환경부, 비점오염 사업장 사전예방 특별점검
환경부, 비점오염 사업장 사전예방 특별점검
  • 김성
  • 승인 2010.03.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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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5월 31일까지 실시

환경부는 비가 잦아지는 봄철을 전후하여 지표면에 누적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씻겨 하천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3월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계도기간(3.22~4.10)중에는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고 점검기간(4.11~5.22)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이며,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며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관계자는 "계도기간(3.22∼4.10)중 사업장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비점오염원관리제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