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7월 시행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7월 시행
  • 김성
  • 승인 2010.03.2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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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 시공사 선정 등 구청장 권한 명문화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여부·방법 및 절차 등 시.도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지역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는 2010년도 공공관리 예산으로 77억 5천만원을 편성했다.

조례 개정과 함께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준비한다.
 
시는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천3백만원을 3월 24일경 융자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관리 및 정비사업의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기간 단축(평균 2년 이상) 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사업비절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