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여옥 의원, 재개발지역 범죄예방 의무화
국회 전여옥 의원, 재개발지역 범죄예방 의무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0.03.1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정법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 제출


“재개발지역, 범죄예방조치 의무화로 우범지대화 차단”
- 재개발사업 인가시 가로등 및 CCTV 설치, 사경비업체 순찰 등 -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과 관련 재개발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도정법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국회 국토위∙ 전여옥의원은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과 같이 도시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재개발 사업수립시부터 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함께 범죄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재개발지역에 빈집과 폐가가 생기면서 당장 이주하지 못해 남아있는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재개발지역 우범지대화를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가로등이나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사경비업체의 방범순찰 등을 의무화하고,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로등이나 CCTV 설치, 경비원 운영 등을 권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길태가 범행장소로 이용한 빈집(무속인집)에 이주자가 남기고 간 가구나 이불 등 우범자의 왕래를 유발하는 범죄 서식환경을 제거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근본 목적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사업시행기간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재개발지역 내 가로등․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사경비 순찰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토록 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 범죄취약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로등․CCTV 설치, 사경비 순찰 등을 권고하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재개발구역 내에 가로등․CCTV 설치, 사경비 순찰 등 범죄예방대책’을 포함시키고, 시장․군수가 사업인가시 경찰서장과 협의토록 했으며 「도시재정비촉진법」과 동일하게 관할 경찰서장이 정비구역에 대해 매월 방범진단을 실시, 범죄취약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가로등․CCTV 설치, 사경비 순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여옥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까지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 및 경찰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해 재개발지역이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막아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 3, 17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