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내 문화·놀이시설 생긴다
경기장내 문화·놀이시설 생긴다
  • 김영삼
  • 승인 2010.03.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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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에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앞으로 면적이 10㎡ 미만인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경기장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문화·놀이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스포츠 경기장의 문화 및 놀이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소규모 스포츠경기장에도 문화·수익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시설인 유수지에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오는 6월께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포츠·문화시설 등을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체육공원 내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및 박물관만 허용되고 100만㎡ 이상 체육공원에 한해 허용됐던 유스호스텔 및 쇼핑센터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해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을 올해 하반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