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토일보
  • 승인 2010.03.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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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본보 전북취재본부장

3. 계약문서의 효력
① 산출내역서 효력-총액단가 입찰공사 외의 공사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의 계약금액조정과 기성부분대가지급시 적용할 기준으로서만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는 효력이 없다.
② 계약문서 상호간 효력-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계약문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다른 계약문서간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도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6] 설계변경의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의 규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예시
1) 사업계획의 변경
① 규모의 변경 : 당초 사업물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
② 사용재료의 변경 : 건설공사의 창호를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경우, 아스콘포장을 시멘트포장으로 바꾸는 경우등
③ 구조의 변경 : 20평형 아파트를 30평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설계서의 부적합
① 설계서의 오류, 누락, 상호모순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설계서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설계서의 누락, 오류등에 해당.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차이를 설계서의 누락, 오류로 볼 수 없음.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총액계약이든 총액단가 계약이든 현장설명서가 설계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
②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 공사현장상태의 예로서 연약지반, 지하수위등 지역적 조건, 지하매설물, 지하공작물, 토취장, 토사장등 인위적조건, 굴삭할 지반의 높이, 매립할 수심등 지표면의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설계서와 공사현장상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공사량의 증감 발생여부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의 경우
-정부설계와 동등 정도의 기능, 효과 등을 가진 새로운 기술, 공법, 기자재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 (신기술 개발의욕 고취 목적으로 도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