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수질 오염 심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수질 오염 심각
  • 김성
  • 승인 2010.03.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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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해방지사업 등 조속 추진예정

환경부가 폐광산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110개 광산 중 95%인 105개 광산이 토양·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광산 중  61개 광산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정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해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줘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다.

이번 오염실태 정밀조사는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하천수, 지하수, 갱내수) 분야에 대해 이뤄졌으며 조사결과 토양97개광산, 수질 49개 광산이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43개 광산이 토양·수질이 복합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경우 갱구로부터 4km 이내의 농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밭(71개소, 65%), 임야(70개소, 64%),논(69개소, 63%), 기타(38개소, 35%) 순으로 오염기준을 초과했다.

오염물질별로는 니켈(64개소, 58%), 비소(49개소, 45%), 아연(43개소, 39%), 납(27개소, 25%), 카드뮴(19개, 17%), 구리(12개, 11%),수은(1개소, 0.5%) 순으로 검출됐다.

폐금속광산 인근 하천과 주거지역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 조사결과 하천수는 34개 광산에서 납, 카드뮴, 비소 및 시안 등이 하천수 수질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는 23개 광산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아연, 6가크롬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17개 광산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하수관정 폐쇄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105개 광산 중 오염이 심각한 복원등급 Ⅰ등급 광산은 연화 봉화, 학영 예산, 다덕1 봉화, 보성 가평,대두 정읍, 거도 영월, 청월 보성 등 7개 광산이며 Ⅱ등급은 70개 광산, Ⅲ등급은 33개 광산으로 분류됐다.

특히 연화광산은 아연(300mg/kg)과 납(100mg/kg) 이 각각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6배, 58배로 최고치를 보였고 다덕 1광산은 비소가 기준치의 155배까지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광산의 2km이내에는 약 5만6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광해 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이 확인된 광산은 광해방지사업 등의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강산성 갱내수가 발생하여 중금속 용출우려가 큰 전국 341개 폐석탄광산에 대해서도 토양·수질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폐석탄광산에 대한 환경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