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차 주의] BMW 전시차... 새차로 둔갑!
[이런차 주의] BMW 전시차... 새차로 둔갑!
  • 안상석 기자
  • 승인 2008.05.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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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공식딜러 도이치모터스 답십리 지점에서 전시차가 새차로 팔려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 영업소에 전시돼 있던 차였다면?

 

지난해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31. 체육 강사)는 BMW코리아의 공식딜러 도이치모터스 답십리 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신형 3시리즈 모델을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씨는 이 차가 출고 후 곧바로 인도받은 것이 아닌 전시장에서 한달이 넘게 전시됐던 차라는 내용을 직접 밝혀냈다.

 

차량 인도당시 BMW의 새차 출고장인 인천항이 아닌 일산에서 가져온 것부터 석연치 않았다. 이후 새차임에도 차문 안쪽의 도어트림부분이 긁혀있었고, 공기압이 맞지 않았던 점, 출고 당시 번호판이 달려있었던 점을 이상히 여긴 이씨는 해당 메이커 출하장으로 본인의 출고 날짜를 확인했고 본인이 차를 받은 시기에 해당 모델이 출고된 바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번 사례는 소비자의 감을 통해 밝혀졌지만 실제 신차 업체들은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속칭 밀어내기 식으로 차를 출고시켰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사건으로 소비자 이모씨는 업체측에 새차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고,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당했다는 거짓말을 들어왔다. 현재는 가까스로 차 교환 약속을 받은 상태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다.

 

김성철 변호사에 따르면,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신차로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청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