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사 인한 한우피해 배상 결정
도로 공사 인한 한우피해 배상 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0.03.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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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으로 한우 스트레스 유발 인정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한우 성장지연 및 육질 저하를 유발하는 등 한우 사육농가의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장 소음·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4,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1년부터 한우 사육을 시작했는데 20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 한우의 성장지연(도체중량 감소) 및 육질 등급하락이 발생했다며, 3억2,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진동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을 초과해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됐다.

공사전에는 청정지역에서 외부 소음, 진동에 의한 자극을 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사육되고 있다가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