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제도, 건설업계 멍든다
부실벌점제도, 건설업계 멍든다
  • 대전/충남 우호식 취재본부장
  • 승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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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제도가 발주자와 건설업계간의 민주적 상호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19996년9월1일부터, 건설기술자에게는 1997년9월1일부터 개정을 거듭해 시행된 부실벌점제도가 건설업계와 건설기술자의 멍에가 되고 있다.

 

부실벌점제도의 목적은 경미한 부실공사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설계와 감리, 시공 전반에 걸쳐 발주처가 벌점을 주는 제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업계와 건설기술자의 민주성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족쇄를 채우는 요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발주자가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에 걸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아 건설기술자들의 책임설계, 감리, 시공이라는 부분에서 창의성은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꼭두각시 역할만 연출해야 되는 참으로 비참한 설정관계라는 것이다.

 

가령 계획공정에 차질, 민원 발생, 설계도서 불일치, 배수관리 불량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경미한 설계변경 3건 이상 발생 시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총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벌점이 가해진다.

 

심지어 감리원이 개인 사정으로 3번 이상 교체되거나 50% 이상 변경돼도 문제가 되고 행위자 혹은 원인자에 의한 벌점이 아니라 양벌(기술자, 회사) 처벌도 이뤄지고 있다.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넘어서 현장의 가변성, 책임성, 창의성, 직업의 자유를 무시한 발주자의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반대로 발주자는 어떠한가?

 

피감자는 수감자보다 기술적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행정력이 기술적 발전을 혹시 저해하고 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볼이다.

 

변경의 횟수나 총공사비의 변경 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사예비비제도의 타당성검증제와도 역행하는 벌점제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변경이 되더라도 공사 목적과 합리성, 경제성 등에 기본적인 단서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신분의 위상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면 건설업계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절감 10%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혹 부실벌점제도가 악법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예산이 없어 공기가 지연되고 선심성 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어도 어느 누가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발주자는 진정한 현장 동반자로서 현장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파트너십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