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자동처리
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자동처리
  • 이경운
  • 승인 2010.03.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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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 처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했다.(미 신고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