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예정 장기전세주택 첫 공급
서울시, 2010년예정 장기전세주택 첫 공급
  • 김성
  • 승인 2010.03.01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암.은평지구등 2014세대


서울시는 10일부터 상암2지구와 은평3지구 등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014세대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시프트는 SH공사가 택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건설한 것으로 공급가격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수준이고 공급물량은 금년 예정량의 약20%이며 올해 첫 공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2지구 1단지에는 전용면적 59㎡(1억891만 원) 180세대, 3단지 전용면적 59㎡(1억1111만 원) 358세대가 상암지구 1/3단지에는 전용면적 84㎡(1억8400만 원) 118세대, 전용면적 114㎡(2억2400만 원) 186세대가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특히 이중 전용면적 54㎡형과 84㎡형 1·2층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88세대)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은평3지구 3-3블럭에는 전용면적 59㎡(1억582만 원) 122세대, 3-3블럭과 2-10블럭 84㎡(1억5200만 원) 1036세대가 지어진다.

각 단지별 특징으로 상암2지구는 상암지구와 DMC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노을공원 및 난지한강공원 등 풍부한 여가문화시설이 배후에 입지하고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고 은평3  지구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10~1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특히, 이번 공급분부터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청약일정, 입주자선정기준, 전세가격 및 재당첨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으로 주목할 사항은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건설형 또는 매입형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평형에 대하여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안에서 종전의 방식에 따라 선정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청약대기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재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주택문제의 해소를 통한 저출산 문제및 다자녀 출산자를 배려 하기위해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5%를 추가 15%로 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건축 등  매입형     시프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을 혼인기간 5년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기간과 자녀수를 늘렸다. 
 
그 외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재당첨의 경우에도 종전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무주택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전세주택의 불법 전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후 6개월까지는 매월1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이상 실사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기준을 담고 있는'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이 지난 2월 25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정책 취지에 맞는 입주자 선정과 공급이 가능케 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이 하루 빨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