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제 폐지,,, 재검토하라
시공참여자제 폐지,,, 재검토하라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5.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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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여 전문업체... '태풍 앞에 촛불 신세'

 

" 차라리 밥 굶어 죽으라고 애기하지 법이라는 명분하에 수 십만 영세 전문건설 가족들을 생매장시키고 있다"

" 고작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전부냐? "

" ............ " " ......... " " ......... "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아마도 이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 문제를 보는 관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문제의 심각성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지금까지 국내 건설산업이 해 왔던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자.

산업계는 시공참여자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불법 다단계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정부는 이를 묵인해 주었던 것이 대한민국 건설산업 생산체계였던 것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하도급사들에게 노무관리를 직접해야 한다는 부담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작금 절박한 심정일 게다.

그렇다고 원도급사들이 이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고 ,,, 대다수 전문건설사들은 심각한 고민과 고통에 휩싸여 있기에 충분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이와관련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 시참제 폐지로 인해 하도급사들이 상당한 경영부담을 안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이같은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무관리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원도급사들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며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물론 이에 따른 하도급사들의 현실적인 임금체계도 함께 해결돼야 함은 물론이다.

터무니 없이 높은 인건비 때문에 정상적인 노무관리 매뉴얼도 가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말에 '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 라는 속담이 있다.

현재 국내 3만5천여 전문건설업체들은 초가삼간 집에 숨어 들어 온 빈대 한 마리 신세가 되어 있다.

자칫 하면 홀라당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긴박한 순간이기에 그들에게 지금은 죽음을 앞둔 위기의 일발이다.

어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지 대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언론을 통해 아우성이고 국회 등 각계요로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발버둥치고 있잖은가!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 법대로 하면 되지! " 라는 사전적 또는 형식적인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루는 움직이는 정치 즉 숨은 쉬게 하고 적당한 돌파구를 만들어 주자는 주문이다.

지금껏 그래 왔건 것 처럼 분명 불법 하도급이 성행해 온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스스로 조장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보호(?)아래 그 온상속에서 하도급으로 먹고 살아 왔던 수 십만 국민들의 가슴속은 이 상태로 어떻게든 목구멍에 풀 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현실과 소통의 기회를 달라는 게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이제 더 이상 출혈을 막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합법적인 하도급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에 준하는 대체제도라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특단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 시공과 노무관리를 동시에 해 온 것이라면 이제는 시공과 노무관리를 분리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케 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수 있잖은가!

차제에 현행 하도급관리시스템을 대폭 바꿔서 일반 - 전문 간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내 놓아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