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 이경운
  • 승인 2010.02.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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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시행, 민간택지 4월로 연기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와 관광특구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이더라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양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할 경우’에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 없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위는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또다시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