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008대정부교섭 체결···노조활동보장 등 공무원노동운동 변화 예고
공노총, 2008대정부교섭 체결···노조활동보장 등 공무원노동운동 변화 예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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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대정부교섭' 본교섭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공무원노조 교섭위원인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오른족 다섯번째,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과 이연월 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 노사 양측 관계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0년간 해묵었던 ‘2008대정부단체교섭’이 마침내 체결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대정부교섭’ 본교섭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교섭은 분과·실무 교섭을 거쳤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의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지속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체결을 마무리됐다. 

대정부본교섭은 2017년 10월 27일 교섭 대표간 상견례를 통해 교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이후 공노총은 5개월 여 간에 9차례 노·정 예비교섭을 마쳤다.

예비교섭을 마무리하고 난 뒤 지난해 5월 3일 ‘2008 정부교섭’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작성, 이후 7월 2일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거쳐 7개 분과가 218개 안건에 대해 분과교섭을 진행, 이후 3개월 동안 27개 안건에 대해 총 3차례 실무 교섭이 진행됐다.

그 결과, 27개 안건 중 26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제11조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 극적으로 협의가 이뤄짐에 따라 10년간 막혀있던 ‘2008대정부교섭’이 마무리됐다.

이연월 노초측 본교섭 대표는 “2006 정부교섭 이후 무려 12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에 작은 감동을 느꼈지만, 그보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이나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크다”며 “초라하기 짝이 없는 ‘2008 정부교섭’ 합의안이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