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한다
국토부,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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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 대형 사업용 유형별 차량 <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최대한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돼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해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도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개해 연내 모든 지역에서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