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부동산시장 집중 관리"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부동산시장 집중 관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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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요소·투기 수요 원천 차단 주력···과열 양상 시 물량 조절 등 대응책 先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로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등 총 3단계에 걸쳐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밝힌 관리 방안을 보면 먼저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선정 단계에서는 정부가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 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부동산당국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선정 배제나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해 세종시 금남면을, 2018년에는 서울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를 제외한 바 있다.

무엇보다 사업지 선정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발생하면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167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뉴딜사업 지역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에서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인근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아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