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신혼부부에 도심‧역세권 매입임대 2천5백가구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신혼부부에 도심‧역세권 매입임대 2천5백가구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1.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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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가구 건축가 운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매입임대주택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가구 수준으로 매입한다. 이 가운데 절반인 2,5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들이 선가구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 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 청신가구 건축가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신가구 건축가 제도는 10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청신가구 POOL을 구축, 전문 건축가에 의한 특화된 설계평면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SH공사는 종전보다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향상된 청신가구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근절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품질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해 하자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