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년 比 평균 3.2% ↑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전년 比 평균 3.2%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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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18일 136개 종목 수수료 고시···수도요금·시중노임단가 상승분 반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가 전년 대비 평균 3.2% 인상됐다 또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 경비가 처음 고시됐다.

경기도건설본부는 18일 '2019년도 품질시험 수수료'를 발표했다. 건설본부는 지난 1976년부터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37종을 시작으로 현재 136개 종목에 이르는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매년 1월 각 시험 종목별로 고시 중이다.

올해 수수료는 수도 요금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3.2% 인상됐다. 구체적은 대상별, 종목별 세부 수수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경기도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을 위한 현장출장 경비가 올해 처음 고시됐다.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대행의뢰 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달물품 위탁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돼 4종의 조달품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는 시험수수료 외에 별도로 검사수수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