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설] 국가계약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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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 승인 2010.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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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오 삼익적산연구소 대표 / 전북취재본부장

1억이상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포함된다

[4] 설계서의 개념
1) 의의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 설계서의 종류
① 설계도면-설계도면은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② 공사시방서-공사시방서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다.
③ 현장설명서-현장설명서란 입찰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설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
물량내역서란 추정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게되고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총액입찰대상의 경우는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만 교부되는 것이며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규격, 수량, 단위등이 표시된 문서(일반적으로 단가, 금액이 없는 공내역서라 칭한다)를 말하며, 일반적인 산출내역서와는 다르다.
산출내역서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제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

3)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 입찰을 실시해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②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4)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1996-130호,'96.5.18) 제10조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②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1997-9호, '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