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 차단 등 제도 개선 시급하다”
“인테리어공사, 무등록업자 시공 차단 등 제도 개선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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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제도개선·신고포상제 활용·건설업자 B2C 사업 확대 플랫폼 연계 필요
강릉펜션 사고 ‘본보기’… 국민 주거권 확보 및 안전 보장 위해 ‘원칙’ 지켜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강릉펜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무등록업자의 시공 차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수행자: 홍성진 책임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노후 주택 증가, 홈퍼니싱(home furnishing)・셀프 인테리어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주택의 건축연도(연령) 현황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발생시점과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가정하는 방법을 이용, 약 19조8,000억원(주거용 11조원, 비주거용 8조8,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주거용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하자여부 다툼 등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정책연구원은 우선 국가는 경미한 공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입주자 등이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무등록업자의 인테리어 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건산법에서 전문건설업자는 개인간 거래(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확보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 연구를 통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