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산단 재생사업 기금융자 신청자 받는다… 16일부터 장기저리 지원
국토부, 노후 산단 재생사업 기금융자 신청자 받는다… 16일부터 장기저리 지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1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 기반시설형은 70%까지

▲ 복합지식산업센터 및 산단 내 복합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 비교  <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노후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 지원 기금 융자 신청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낮은 이자로 진행되는 이번 융자사업에 정부는 복합단지 활성화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사업 추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형 사업에는 연 2.0% 변동금리와 13년 거치로 진행되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을 호가충하는 사업에는 연 이자 1.5%(변동금리), 10년 거치이며, 총 사업의 70%를 지원할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이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면서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가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 활성화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