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김도읍 의원 등 3인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김도읍 의원 등 3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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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무고 혐의 담은 고소장 제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 등 3인을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철도공단은 15일 김상균 이사장 명의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를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 혐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모함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 청와대가 인사검증과정에서 투서 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 노동조합 및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다”며 "검증 결과, 투서 내용 모두가 근거 없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이사장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김상균 이사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김도읍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23일, 그리고 3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상균 이사장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도표를 제시하며 주장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유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