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 의무 고지"… 20만 이하 벌금형
홍문표 의원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 의무 고지"… 20만 이하 벌금형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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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놀란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사고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