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명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원사업자 안전관리비 부담 명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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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해외건설업 등 2개 업종 수급사업자 애로사항 반영한 개정 이뤄져 '눈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등 9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42개 업종에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등 6개 업종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거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등 건설분야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개정됐다.

표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보면, 업종특성상 건설공사 과정에서 각종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도급업체 대상 간담회에서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수급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해외건설 업종의 경우, 해외 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수급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자주 입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원사업자가 공사현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준거법을 공사현장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 정하거나 재판 관할권을 현지 법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급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건설 공사 계약의 준거법을 현지 법인의 소재지 국법 및 한국법으로 규정하고, 양 국가의 법이 다를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원·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의 원・수급 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가 현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수급 사업자의 요청에 있으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사항은 43개 업종의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먼저 부당감액,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보복조치 등 5개 행위 시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 대체 결제 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대물 변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반영했다”며 “앞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로 이번에 제정된 제지업종을 포함해 총 43개 업종에 보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