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 이경운
  • 승인 2010.0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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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2천4백가구 입주자모집공고

경기, 인천 거주자 청약 기회 확대

서울 1천5백만원, 수도권 1천7백만원 예상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2,400가구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100% 서울시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며,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서울 50%, 수도권 50%다.

특히 이번 공급에는 서울의 대규모 택지지구(66만㎡이상)에 청약할 기회조차 없었던 경기, 인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전예약물량은 ‘서울’이라는 지역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청약 열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당첨커트라인을 평균 1,500만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우선공급 비율 개정안>

 

 

지역

광역자치

수도권

서울

50%

50%

인천

50%

50%

경기

30%

20%

50%

 

 

서울 청약자

서울 거주 청약자들은 지난 1월말 입법예고 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으로 당초보다 절반의 당첨 확률을 기대해야 하는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1차 보금자리주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울 강남세곡(1,202만~1,920만원)과 서초우면(1,200만~1,556만원)지구의 사전예약 후 평균 당첨 커트라인이 1,498만원이었다. 고양 원흥(700만~840만원), 하남 미사지구(50만~842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더구나 송파 위례신도시는 강남세곡, 서초우면보다 개발규모나 입지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예상 커트라인은 평균 1,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도 블록 및 주택형에 따라 당첨커트라인이 1,200만원에도 나왔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역시 단지별 위치와 주택형을 잘 선택한다면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 인천 청약자

이번 보금자리주택 2,400가구는 전량 서울 권역 공급물량이다. 기존 비율로 따지면 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관련법안 개정으로 경기, 인천 거주 청약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사전예약 물량 2,400여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200여가구에 대해 서울 지역우선에서 떨어진 청약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수도권(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될만한 당첨커트라인이 없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하려는 경기, 인천지역 대기수요가 많은 만큼 당첨커트라인 역시 높을 것으로 보여 예상 금액은 1,600~1,7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도권 청약자들은 위례신도시 당첨확률이 가장 높은 청약자들이다.

추후 위례신도시의 경기 하남, 성남 지역 보금자리주택 또는 일반분양 물량 청약 시 경기 성남, 하남 거주 청약자들에게는 30% 물량이 지역우선공급으로 배정된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광역자치(경기도)에서 20% 물양이 우선 공급되고, 또 떨어지더라도 수도권 50% 배정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돼 청약 기회가 많아졌다.

다만 우선공급이 특별공급과 통합되면서 비율이 조정됐다. 공공주택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비율(30%→10%)이 줄었다.

다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청약가능 면적 확대로 사실상 공급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진 셈이다.

더불어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85㎡이하 물량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신혼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돼 청약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강점이다.

 

기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을 기대했던 청약자들은 다소 불리하게 됐다. 기존 우선공급비율 10%에서 특별공급으로 흡수되면서 비율이 5%로 줄었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대상 폭이 넓어진다. 비율 변동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중 가장 많은 부적격자가 나온 공급유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총 5가지 신청자격이 모두 해당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반 민간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물량(과밀억제권역 2년, 비과밀억제권역 1년)은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중 부적격 또는 당첨포기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속출했다”며 “사전예약 공급유형이나 자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예약에 앞서 청약하고자 하는 공급유형과 자격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