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바란다]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마케팅본부 상무
[2019년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바란다] 진상화 현대건설 국내마케팅본부 상무
  • 국토일보
  • 승인 2019.0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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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대안제시’ 제도적 활성화 시급하다”

진 상 화 상무

국내 건설산업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건설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후퇴를 거듭하여 선진국 설계능력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재도약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같이 건설산업이 퇴행하게 된 근원은 건설산업의 핵심인 국가계약제도가 비합리적인 로또 복권식 운찰제로 20여 년간 파행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각종 문제 발생 시 기업의 책임 유무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판단 없이 기업에 대해 무과실 연대책임에 가까운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과 같은 과도한 행정처분 부과 등 국가계약과 건설정책을 후진적으로 운용한 결과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즉,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인들 스스로의 자기혁신 부족과 정책당국의 개선의지 결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가격이 가치 개념을 갖는 ‘창의적 대안제시’ 제도의 올바른 도입 및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건설 관련 대다수 주체들은 문제의 근원은 외면한 채 운찰제 유지와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대증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의 부조리한 본질을 직시하고 대·중·소기업 모두가 편법과 요행이 아닌 열과 성을 다한 땀흘린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하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비례와 형평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 법 집행효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행정처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난 한해는 40여 년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건설산업에 희망의 새싹이 보이는 의미 있는 준비를 많이 했다.

기해년 새해에도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의 예산 확대와 선진 입·낙찰제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비 정상화 여건을 조성해 건설산업이 다시금 국가경제 발전의 재도약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택정책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수요・공급 기능을 통해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