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미호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완료
대전국토청, 미호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완료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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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권역 나눠 효율적 하천 관리·치수대책 마련···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도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 미호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사진은 미호천 및 지류 위치도.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국가하천인 미호천과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 56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 지난 2017년 충주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천과 지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지난 연말 완료하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미호천 최상류/상류Ⅰ/상류Ⅱ/하류구간과 미호천-무심천, 미호천-병천천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눠 수립됐다.

국가하천인 미호천은 이번에 완료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치수 능력이 부족한 제방, 교량, 보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층 안전한 치수대책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하천 47개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됨에 따라 하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미호천 지류하천의 치수능력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여기에는 전문기관의 측량,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수 대책이나 물 이용, 하천 환경 관리 등 하천 정비 방향이 담긴다.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지자체와 지역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치수 안정성에 중점을 둬 제방, 홍수관리구역 등을 계획한다. 특히 동·식물, 수질, 토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및 이를 반영한 이후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하천 및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 향후 하천공사로 인한 생태계, 수질 등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2017년 청주시 수해사례를 충분히 감안해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미호천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