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신기술은 기술의 결정체, 특허와 엄연히 다르다”
건설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신기술은 기술의 결정체, 특허와 엄연히 다르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10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표…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근거법령 격상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10일 2019년도 주요 사업과제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윤학수 회장 신년사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신기술업계가 신기술과 특허를 혼동하는 일부 발주청에게 특허는 아이디어 생산일 뿐, 신기술과는 다르다고 못 박았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은 10일 서울 송파 소재 엠스테이트에서 열린 ‘2019년 기자간담회’ 신년사를 통해 이와 같은 정의를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일부 발주청이 신기술과 특허가 똑같은 것 아니냐며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의문부호를 던졌다.

이에 윤학수 회장이 “현재 건설관련 특허가 1건에 150만~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신기술은 6억~7억원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심의 역시 특허는 한사람이 진행하지만 신기술은 10명에서 12명이 3차례에 걸쳐 심사한다”고 밝히며 신기술의 의미를 고찰했다.

무엇보다 윤학수 회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첨단기술이 융·복합되지 않고서는 미래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5년 뒤에 인공지능이 가미되지 않은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라며 신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신기술 지정건수는 연평균 30건보다 낮은 23건이 인증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업계가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윤학수 회장은 “신기술 적용만 기다리다 폐업하는 회사도 발생한다며, 정부에서 신기술 사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신기술업계의 올해 화두는 단연 건설 기술개발자와 비개발자의 협약이다. 신기술 현황 자료에는 2016년 초기 등록건수가 3건밖에 안됐지만, 재작년에는 68건, 작년에는 78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협회는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들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법령을 격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에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2항을 신설한 것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협회는 앞으로 발주청에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마련하는 법령도 발의한다.

그밖에도 협회는 올해 건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시 해당공종에 관련 신기술이 있는 경우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시행령 개정에 힘쓰고, 인천지역의 건설기술 발전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윤학수 회장은 “기술 개발자들이 기술개발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역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