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서민 영향 최소화"
국토부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서민 영향 최소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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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높지 않아···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평균 4% 수준 인상 전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등 서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이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만약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지난 8일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