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설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 시설공사 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설 민생대책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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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당국이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시설공사 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한다. 건설업체,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설 민생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도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설 연휴 이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노동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한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 9,000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동자 임금 등의 체불 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도 특별 점검한다.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노동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