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인 주거 안정성 높인다… 임대주택 등기 표시 의무화
정부, 임차인 주거 안정성 높인다… 임대주택 등기 표시 의무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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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공개

[국토교통부 김준현 기자] 정부가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으로 인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2017년말 25만9,000명에서 작년 말 40만7,00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비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을 5%이내까지 준수하도록 검증·개선도 한다. 취득세 감면 관련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도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진행해야 하고,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의무 임대기간 4년에서 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이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