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 내비쳐… 30년까지 재생에너지 28.8GW 신규 보급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 내비쳐… 30년까지 재생에너지 28.8GW 신규 보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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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통해 태양광·풍력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표

▲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 개회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겠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 통해 재생에너지 28.8GW 달성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8일 지자체 공무원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업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 달성 목표 계획을 잡았다. 그중 95%가 태양광 및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태양광에너지에 36.5GW(57%), 풍력에너지에 17.7GW(28%)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2년까지 원전 유휴부지 및 폐지 석탄부지, 수상태양광, 새만금 단지 활용으로 5.0GW를 공급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4% 상향 조정하는 등 투자 촉진에 나서게 된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간척지와 염해농지, 댐, 저수지 등 대규모 태양광 부지 및 정부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해상풍력을 조성함으로써 23.8GW를 추가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형발전사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공개했다.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를 통해 2026년까지 총 24.2GW를 계획한다. 현재 RPS 제도개요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이 잠정돼 있다.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의 주요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에 4GW,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에 3.2GW, 서남해 해상풍력 2.4GW, 완도 육·해상 풍력에 1.3GW, 해남 신재생복합단지에 340MW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발의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 난항은 물론,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문제로 주민과의 마찰, 환경훼손 및 부동산 투기 등도 근시안적 문제로 지적됐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민원 발생 건수가 2017년 상반기에 101건이었던 것이 하반기에는 15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4월 기준 88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전체 부지의 약 38%를 임야가 차지해 대체산림자원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무엇보다 임야 및 농지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 호가 상승률 편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섰던 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산업단 김상중 팀장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사전 고지를 해 입지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해 산지에 태양광 설치 시 최장 20년 사용허가는 물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 미만 강화, 산지태양광 가중치도 기존 1.2/1.0/0.7을 0.7로 단일화하는 해결점도 제시했다.

김상중 팀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도입에 부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방안과 태양광 발전소 준공 전 양도를 제한해 시세차익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방법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는 2019년 에너지수요관리정책 설명 및 RPS제도 운영방향 등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