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보상 착수
대전국토청,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보상 착수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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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주 신풍명사무소서 '찾아가는 보상 설명회' 개최···적극적 사업 협조 당부

▲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노선도.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국도 39호선 청양-신풍구간 선형 개량 등을 포함한 도로건설공사의 토지보상절차가 개시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0일 충남 공주 신풍면사무소에서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상 규모는 총 189필지다. 지역별로 보면 ▲신풍면 대룡리 30필지 ▲동원리 7필지 ▲백룡리 36필지 ▲입동리 35필지 ▲청흥리 81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를 위해 대상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사업현황에 대한 안내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착공한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4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서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까지 총 12.8㎞ 구간의 도로의 선형을 개량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선형 불량 및 차로 폭 협소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