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심각'···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찬성 여론 '우세'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심각'···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찬성 여론 '우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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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 화장실 > 현관출입구 > 계단 순···경기도 피해 경감 대책 마련 추진

▲ 이웃 세대 및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 경험(上)과 피해 정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약 8명이 이웃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4%는 간접흡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 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들 피해 경험자 1,197명의 74%는 피해 정도를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 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가 전체의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피해 경험자 10명 중 6명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에 그쳤다.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8%, ‘대화로 해결된 경우’는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이 76%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뒤이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000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