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근로자 겨울철 보호장구 구입 가능해져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근로자 겨울철 보호장구 구입 가능해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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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빙기 임대는 6월부터 10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시켰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더불어,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