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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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부울경 본부, 법 개정 시행안 홍보교육 실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에 따라 전국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돈분 및 액비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적정처리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부터 허가규모 양돈농가에 도입·시행됐으며, 내년부터 신고규모 양돈농가(면적 50㎡ 이상)까지 확대 도입된다.

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신고규모 양돈농가는 시스템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관련, 최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내용 및 사용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양돈농가 밀집지역내 현수막·포스터 게시, 안내문 발송, 현장점검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부울경 공단 관계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등록된 양돈농가 1,060개소에 대해 시스템 사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부울경 본부 이민선 자원순환지원팀장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초기 양돈농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