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상반기 지방재정 58.5% 신속집행한다
행안부, 올 상반기 지방재정 58.5% 신속집행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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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금년 신속집행 금액 지난해 179조 比 14.5% 늘어난 205조 규모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행정안전부가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58.5%를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55.50% 집행에 이어 2015년(56.50%) → 2016년(58.00%) → 2017년(56.50%) → 2018년(57.0%) 등으로 지속 확대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