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산재 줄이기 총력···사고사망만인율 위주로 공공공사 입찰 반영
노동부, 건설현장 산재 줄이기 총력···사고사망만인율 위주로 공공공사 입찰 반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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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예방 중심 관리로 개편···대상도 1만 2천여 종합건설사 대상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반영 지표가 사망사고에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업재해지표를 사망사고로 개편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제도를 확대·강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설업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수(964명)의 52.5%를 차지했다. 특히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384명 발생해 건설업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76% 차지하는 등 중소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하고,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2,000개사)로 늘린다. 또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영세현장의 비용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2억원 이상 공사현장은 올해 7월부로,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내년 1월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사망만인율 위주의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