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한다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 확대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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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필수 체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다중이용업소의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해 철저한 화재안전관리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무엇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 및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고 소방청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올해 10월 17일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제도 역시 추가된다.  이는 올해 4월 17일부터 시작된다.

화재 피해자의 보상금도 개선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올 한반기부터 개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