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임대주택 40%이상 예비입주자 모집… 1년 내 입주 가능
신규 공공임대주택 40%이상 예비입주자 모집… 1년 내 입주 가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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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주택 수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작년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도 분기별로 모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