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희생자 ‘제로’
국토부, 2018년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희생자 ‘제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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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방대책 발표 후 제도 개선․불시 점검…내년에도 안전점검 지속 추진키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시행된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는 최근 5년동안 매 1건 이상 발생해왔다. 2013년에는 5건의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10명이 중대사고를 겪었다.

특히 2017년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도 진행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도 했다.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이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작년 9월 개정·공포됐다. 이로 인해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은 올해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해,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