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상승… 공사비 0.66% 상승 효과
2019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상승… 공사비 0.66% 상승 효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1.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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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공고… 표준품셈 231개 정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018년 1월 기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을 정비했다. 여기에는 토목 123개, 건축 61개, 기계설비 47개가 포함된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인 약 77%는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은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