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소방청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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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밝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된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소방청에 따르면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도입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