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국지적 가격불안 지역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부,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국지적 가격불안 지역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2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 신규 지정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택가격변동률 <자료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국지적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을 통해 시장안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하여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