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제주항공사 정비사도 행정처분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자격정지 90일… 제주항공사 정비사도 행정처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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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가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부기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