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강릉펜션 LPG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 빠져있었다”… 가스시설 기호 未명시 지적
홍철호 “강릉펜션 LPG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 빠져있었다”… 가스시설 기호 未명시 지적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2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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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배관 직선표시 및 배관밸프 표기 오류…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안전점검 허술 지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강원도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펜션의 가스탱크 등 LPG시설에 대한 완공도면상 압력조정기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으며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는 배관밸브도 잘못 표시돼,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완공도면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작성하게 되며, 도면은 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이것이 즉 엉터리로 작성된 완공도면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실 자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20일 해당 펜션에 대한 ‘가스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명시됐다.

홍철호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도면을 단순히 팩스 등으로 제출받는 것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받게 함과 동시에 가스안전공사가 시공업자에게 ‘도면 검토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