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5>Material Breach of Contract; 중대한 계약위반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05>Material Breach of Contract; 중대한 계약위반
  • 국토일보
  • 승인 2018.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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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Material Breach of Contract; 중대한 계약위반

A : Breach of Contract is certainly an area of our special interests in performing a construction contract. So, would you define the concept of Breach of Contract?

B : Breach of Contract is an unjustifiable failure by one party to perform his contractual obligations.

A : Could you exemplify the case of a Breach of Contract?

B : Breach of Contract occurs when a party fails to perform some primar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For example, when goods are not delivered on the date fixed or when delivered work does not conform to contractual requirements.

A : 건설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위반 문제는 분명히 우리들의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위반의 개념 정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B : 계약위반 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A : 계약위반의 사례를 예시해 주시겠습니까?

B : 계약위반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의 계약적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정해진 기간에 공급치 못하였거나 완공된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1)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타방 당사자를 영어로 ‘innocent party’ 또는 ‘injured party’라 하며, 이 타방 당사자에게는 기간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권 (claim entitlements)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2) 계약위반 정도에 따라 ①경미한 계약위반(minor breach of contract)과 ②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으로 구분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계약해지 (termination) 또는 계약해제(cancellation)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