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자동차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61곳 업무정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1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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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동일 위반 반복 '가중처벌'···수시점검 및 주요위반사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불법개조·위법차량을 합격처리하고 검사를 생략한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 민간검사소) 61개소가 적발됐다. 상습 위반업체도 드러난 만큼 당국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가운데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86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286곳을 검사한 결과, 총 61곳을 적발해 적발률은 21.3%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처리한 것으로 33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뒤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사진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순이었다.

당국은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드러나 가중처벌키로 했다.

최근 3년 부적합률이 0%인 65개 업체 가운데 이번 점검에 포함된 3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정기검사업체가 대부분인 강원·충북·경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토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며 “검사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