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공개… 학교시설 내진보강 내실 다진다
2019년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공개… 학교시설 내진보강 내실 다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8.1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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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및 대한건축학회 개정안 설명회 공동 개최

▲ 2019년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를 맞이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재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무엇보다 중요사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내는 현재 내진보강 사례 및 피해관련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해 지속적 내진관련 개정안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의 책임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내년 1월 개정 예정인 건축구조기준(KBC)을 반영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8)’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2019년 새롭게 개정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매뉴얼을 공개했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회장 이현수)가 공동으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 이번 행사는 개발취지 및 개정방향과 활용방법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의미를 뒀다.

앞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 19일 1차적으로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20일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설계의 신뢰성과 편의성,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해 내진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기술지침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발표한 핵심사업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다. 여기에 연구개발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 보완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내진성능평가 예제집), 건축 마감 등의 기능성 설계가이드 라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술지원에는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시공현장 점검 기술지원, 특수공법 심의 지원 등이 해당된다.

내진성능평가 보강 매뉴얼에 따르면 대피시설로 활용하게 될 학교강당 등 비구조요소 전부를 특등급으로 보강하기 어렵다고 판단, 즉시 대피시설로 쓸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1등급으로 유지토록 등급 완화했다. 또 올해는 일반공법으로만 보강했던 내진공법을 내년에는 특수공법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을 평가할 때는 현장조사시 코어시험 수량 및 대체 시험방법 수록, 기존 건축물 선행시 활하중 계수 조정 가능 및 일부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계수 조정도 내진전문가들이 참고해야할 사항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내진을 보강할 때는 올해 반영되지 않은 끼움골조 추가 및 기존 강구조인 체육과 지붕 등 수평가새 상세 신설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존 구조와 보강재 연결부는 기존-신설 구조간의 간접접합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내년도 1월부터 배포돼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와 내진보강사업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이번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거쳐 제작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학회 이현수 회장은 “교육시설 피해는 교육활동의 단절을 뜻하는 만큼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통해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경주 및 포항 지진을 발판 삼아 내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