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대종빌딩, 구조체 크리프 파괴가 주원인이다
[긴급제언] 대종빌딩, 구조체 크리프 파괴가 주원인이다
  • 국토일보
  • 승인 2018.12.2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백종건 회장 " 대상 구조물 내구성 확인 등 품질전문가 참여조사 실시해야"

“대종빌딩은 구조체 크리프(Creep)파괴가 주원인이다”

백 종 건 회장

■ 초기 시공단계 품질관리로 반영구적 구조물 확보

해외 건설공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건설기술이 국내 건설공사에서도 초기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하는 품질관리(시공도면, 시공방법, 품질관리, 품질검사)가 모든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초기 시공단계의 품질의 저하로 인해여 완성된 구조물이 설계수명을 다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한 인명피해와 국가적인 재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사회가 제도는 잘 돼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안이한 관행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으며, 품질관리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70년 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교량도 망치로 치면 쨍쨍하는 금속성과 단단함을 느낄 수 있고, 1920년경 건설된 구조물도 견고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 100년 이상 견고한 강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구조물들은 불과 수십 년 내에 파괴 내지는 붕괴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사회의 품질관리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으로 볼 수 있다.

■ 자격 있는 품질기술사 고정배치와 관리감독의 중요성

건설공사는 ‘공정 원가 안전 품질관리’가 필수적 기본적이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품질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유자격 품질관리자를 고정 배치해 건설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

건설과정 기록관리에 의해 구조물의 역사성(History)을 유지함으로 추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내구성과 안전성 또한 건설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편적으로 안전점검 등 조사하고 처방을 하는 것은 재발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적 특성으로 사용재료 및 배합조건을 이해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과정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에 자격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 노후화 구조물의 실질적인 안전점검

노후 구조물에 대해서는 외관검사만이 아닌 실질적 안전진단을 수행, 특히 1990년경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 건설자재 건설인력 건설장비 부족에 따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구조물들의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

외관조사, 콘크리트 강도, 균열 상태, 중성화 진행 상태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변위 부동침하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파악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에서는 금번 대종빌딩에 발생된 기둥 콘크리트 파괴 현상을 ‘장기간 지속적인 하중에서 변형이 증가해 항복상태에서 파괴에 이르는 크리프(Creep) 파괴’로 분석하고 있다.

크리프 파괴는 ‘과다응력의 집중’과 ‘부재의 내력저하’가 주 원인인바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30년 전에 건설된 많은 구조물은 그 당시의 시방 규정과 기술 정도가 오늘날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수 보강하는 것이 절대적 준칙사항이다.